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을 뽑기 어려워 더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하려 할 때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분 등을 심의할 '사립대학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장관 소속에 두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아예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학교 설립자들이 학교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산을 꺼렸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 학교 재산을 다른 학교나 국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설립자들이 학교를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고 '해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재산 출연이나 장학재단 설립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법인 해산을 통해서도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설립자가 더 명예로운 방법으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어 해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통과되면 시행령을 바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열린 대학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연말까지 30여개 부실 사립대의 경영 실태를 조사해 연말에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영 실태조사, 컨설팅 등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통ㆍ폐합이나 해산 등의 자구책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