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에 이어 중ㆍ고교 사학법인의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교과부는 학생 수 격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영세 중ㆍ고교 사학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해 학교 설립자들이 재산 문제로 법인 해산을 꺼려왔었다.
이와 함께 학교가 문을 닫으면 재학생들에게 인근 기숙형 고교에 입학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등 학생·학부모도 배려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영세 사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립 중ㆍ고교는 전국적으로 88곳이며 이들은 전공별 교사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고 재정이 열악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세 사학 해산으로 확보된 교육재정을 인근의 다른 학교에 투자하면 그만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