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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보호법 교사 권익 안전판 역할 할까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이 일선 학교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의 핵심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과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로 요약된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그동안 학교 공간에서 외부인에 의한 절도와 교사 폭행 등이 끊이지 않아 교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한 정신질환자가 무작정 교실에 들어가 학교가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었고 2006년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교실에서 교사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500만원을 찾아가는 범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부지기수다.

작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들과 싸움을 벌인 자기 자식을 편파적으로 혼냈다며 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작년 6월에는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왕따'(집단따돌림)를 당했다며 곡괭이를 들고 수업 중인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일도 있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은 교권침해 행위는 학교가 학부모 등 외부인에게 완전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며 학교출입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원단체는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동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외부인이 학교 출입 때 사전동의만 받아도 대부분 방지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의 수업권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교권침해 행위가 생겼을 때 학교나 시 교육청, 국가기관 등이 적극 조사에 나서고 필요하면 법적 소송도 하도록 규정한 점은 교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단이 미약해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 교권 강화 방안은 자칫 교육의 또다른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교권침해 발생 때 교육청 및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의무까지 명시함으로써 외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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