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이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발송 건을 병합하되 '금품제공과 문제메시지 발송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한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는 부산고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의 아들은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분리판결은 규정에 없다며 사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이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며 사건은 병합하되 2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이전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자 부산고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