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시행하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는 졸업후 취업을 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갚아야 하는지, 채무불이행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새 제도를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무엇이 달라지나.
▲거치기간에도 소득 4~7분위는 이자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발생 시점까지 이자납부 부담이 없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등급 9~10등급 학생도 대출 대상이 된다. 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수혜 대상이다.
--현 제도와 비교해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450만원의 무상 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리하다. 반면 바뀐 제도가 가장 유리한 점은 최장 25년까지 장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 4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던 한도도 없어져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중간에 실직 등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없다.
--재학생은.
▲재학생에게는 선택권을 준다. 졸업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소득계층 구분없이 새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상태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졸업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소득은.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다. 기준소득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졸 초임과 최저생계비 수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9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취업 후 상환금액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A라는 학생이 대학 4년간 1년에 800만원씩 총 3천200만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만 7년이 되는 해에 취직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자율이 5%라면 이자는 대출 첫해 40만원, 2년차 80만원, 3년차 120만원, 4년차 160만원이 발생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2년 동안에도 매년 1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A학생이 취직하기 직전인 만 6년째까지 상환액은 총 3천920만원(원금 3천200만원+이자 72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을 취직 전에는 전혀 내지 않다가 취직이 된 시점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다. 원리금 상환 기준소득이 연 1천500만원, 상환율이 연 20%로 정해졌고 A학생의 취직 첫해 연봉이 2천500만원이라면 2천500만원에서 기준소득 1천500만원을 뺀 1천만원의 20%, 즉 200만원을 그 해에 갚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A학생은 취직 후 상환원금을 모두 갚기까지 12년이 걸린다. 원리금 상환 기준소득과 상환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막대한 재정부담은 어떻게 감당하나.
▲대출자가 전체 대학생의 20%인 40만명에서 50% 수준인 100만명으로 늘어나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5천억원의 부담이 예상된다. 지금도 무상보조, 이차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이 2006년 1천240억원에서 올해 4천657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재정 부담은 초기에 많이 늘어나겠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더 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낮출 방법은.
▲국세청의 소득 포착 및 징수 시스템과 연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 일정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조사해 상환액을 재산정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대졸 전업 주부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을 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학자금 대출 기준 성적을 높여야 하지 않나.
▲지금은 기초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연 450만원) 대상자만 B학점 이상이며 나머지는 모두 C학점 이상을 요구한다. 등록금 무상보조가 없으므로 'C학점' 기준은 같다. 성적 기준을 높이면 대출 대상자가 축소돼 부담이 높아지고 생활비를 조달하느라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자녀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부실 대학을 지원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도 많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내년 1월부터 공시하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가 있다. 부실 대학 구조조정도 더욱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교 의무교육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소득이 생기면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교육과 다르다. 고교교육 의무화는 재정능력상 현재로는 어렵다. 대신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을 2학기부터 모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수업료 지원도 2007년 16만8천명(2천10억원)에서 올 2학기 21만2천명(2천393억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