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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파라치 포상금' 무제한제 전환 논란

"'전문꾼' 양산" vs "신고 활성화 차원"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연간 개인 포상금 누적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무제한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 시행 1개월 만에 포상금을 300만∼400만원 받아가는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교과부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파라치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는 총 1천443건 신고돼 207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교육당국이 최근 심야 불법학원 단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전문 학파라치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신고건수를 보면 대전 7.2건, 대구 6.2건, 서울 4.6건 등으로 전국 평균 4.3건으로 분석됐고 대전에서는 한 명이 43건, 광주에서는 3명이 28건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 50%, 서울 48.6% 등 전국 평균 34.5%로 매우 높았으며 4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도 서울에서 6명, 부산에서 5명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의 한 신고자가 받은 포상금은 400만원에 달했고 경기에서 300만원,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250만원 수령자도 나타났다.

포상 결정을 받은 학파라치의 평균 수령액은 77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를 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원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 학원의 운영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돈을 받고 '학파라치 강의'를 해주는 전문학원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파라치가 노리는 학원은 대부분 동네 보습학원, 음악학원 등 중소 영세 학원이어서 고액 과외를 없애 학원비를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학원과 개인과외의 미신고 영업이나 과외비 초과 징수, 심야교습 등을 신고하면 교육당국이 현장 실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입증하게 돼 있어 선의의 피해 학원이 생기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과부는 당초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지난달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1명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 누적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뒤늦게 뚜렷한 설명도 없이 관련 규정을 없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빙성 있는 신고까지 포상금 제한을 두면 신고제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은 상한제를 두는 것이다. 추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포상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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