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6.6℃
  • 흐림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5.6℃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8.9℃
  • 구름많음광주 8.3℃
  • 맑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6.3℃
  • 맑음제주 10.2℃
  • 흐림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인권위 "기간제 교원 호봉제한 철폐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모(37.여)씨 등 초ㆍ중ㆍ고 기간제 교사 5명은 "해당 지역 교육청들이 계약제 교원의 봉급을 14호봉까지로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올해 2∼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경력에 따른 숙련도가 정규직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호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또 교육공무원법은 '퇴직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면 급여를 14호봉까지만 줄 수 있다'고만 정해 상위 규정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취지로 호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