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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별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 우려

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 앞다퉈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학교 학생 6만9천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모든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포천시는 72%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일괄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아 지자체에 따른 학생 급식지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득표전략의 하나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급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지원대상' 규정이 지자체간 급식지원 격차를 유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법 9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30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잘 사는 학생도 무상급식을 받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차상위 계층도 지원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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