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 앞다퉈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학교 학생 6만9천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모든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포천시는 72%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일괄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아 지자체에 따른 학생 급식지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득표전략의 하나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급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지원대상' 규정이 지자체간 급식지원 격차를 유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법 9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30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잘 사는 학생도 무상급식을 받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차상위 계층도 지원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