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만5세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전체 2천12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587곳(27.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862곳 중 34곳(3.9%), 초등학교 584곳 중 341곳(58.4%), 중학교 374곳 중 161곳(43.1%), 고교 308곳 중 51곳(16.6%)으로, 유치원과 고교의 비율이 특히 낮아 의무교육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학년도부터 만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교, 2011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5.8명(정원 6명), 중학교 7.9명(6명), 고교 7.9명(7명)으로 중ㆍ고교 특수학급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다.
장애인교육연대 관계자는 "중학교 3학년 장애학생은 지금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데 교육 당국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립고의 특수학급 설치 지원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학생이 재학하는 일반 초ㆍ중ㆍ고교가 국가수준 학력평가나 학교 단위 학력평가(월말, 기말시험 등)를 시행하면서 이들 학생을 제외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자료를 보면 정신지체 학생이 있는 695개교 중 이들을 평가에서 제외한 학교가 172곳(24%)이고 정서장애는 453개교 중 108곳(23.8%), 지체장애는 387개교 중 30곳(7%), 시각장애는 65개교 중 4곳(6%), 청각장애는 214개교 중 4곳(1.8%)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신지체나 정서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상당수 학교가 학교 전체의 평균성적을 고려해 이들을 의도적으로 뺐을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의 분석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제(장애학생에게 점자시험지를 제공하거나 청각장애학생에게 듣기평가 대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는 것)의 근거를 학칙으로 둔 학교도 전체의 절반 정도(54%)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많은 사립고가 학교자율화의 분위기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학생이 있는 곳에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인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교과부는 "우선 각 시도 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독려하면서 각 학교가 일반 학급에서도 장애학생을 받아 교육할 수 있게 각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