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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결기관 일원화' 추진

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방안 구체화…교육계 반발

■정부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주민자치 이념에 적절치 않고 의결기관 이원화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의결기관
일원화'를 전제로 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작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노종희·한양대교수)가 검토하는 내부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이원화된 의결기관을 일원화시키고 교육행정기관이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별도로 존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교육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6개안의 의결기관 일원화 방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오는 6월까지 완성할 최종보고서
작성에 고심하고 있다. 6개안은 ▲교육경력자의 지방의회 의원화(본회의 의결권 있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화(본회의 의결권 없음)
▲교육위원회의 독립 상임위원회화(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위원회
폐지(지방의회 대체) 등이다.
추진위는 일단 교육경력자의 지방의회 의원화 방안을 최선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위원에게 다른 지방의원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재의 교육위원보다 승격된 지위를 갖게 하고 지방의회 의원중 일부는 반드시 교육경력자로 구성, 지방자치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계
의견반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교육위원은 지방의원과 같이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추진위는 그러나 유독 교육경력자들에게만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다른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방의회 정수 확대에
따른 일반행정계의 불만, 교육위원 직선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발생 등의 단점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추진위는 교육감 선출방법과 관련해서도 독임제 집행기관인 경우 ▲주민직선 ▲교육감선출위원회 구성→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 임명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등 3개안, 합의제 집행기관의 사무책임자인 경우▲교육위원회에서 임명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등 2개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추진위가 검토하는 개선안이 결국은 교육자치 폐지로 가는 수순이라며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쟁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서성옥 전국 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은 22일 열린 긴급 시·도교위의장단 모임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고
있지만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실질적 보완책 마련에는 소극적이고 일부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교육자치를 위축시키려하고 있다"며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자치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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