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 시행 한 달여 만에 신고건수가 2천건, 포상금 지급액이 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총 2천50건으로 하루 평균 64건, 포상금 지급액은 총 1억3천174만1천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11건의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 의무 위반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교습자의 신고 의무 위반 49건, 수강료 초과징수 38건, 교습시간 위반 5건 등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23명, 3건은 12명, 4건 이상 26명으로 2건 이상의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비율이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교과부는 학파라치제 시행과 더불어 일선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소규모 학원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적으로 고액 강의를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보습학원은 건물 지하실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강의를 하고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배가 많은 수강료(2개 과목에 120만원)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로 주 1회 강의하고 200만~300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원이라 해서 모두 영세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고액 수강료,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신고자가 교육청에 특정 학원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문의하면 교육청이 즉시 알려주도록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ㆍ교습소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며 밀양교육청의 경우 학원, 교습소 운영자 91%의 찬성을 얻어 시범적으로 홈페이지에 학원비 내역을 공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