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사와 더불어 교육주체의 하나인 학부모를 위한 별도의 지원 법률이 만들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5월 조직개편 때 '학부모 정책팀'을 처음으로 구성해 학부모를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추진될 학부모 정책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교과부는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가칭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률에는 학부모 지원에 대한 근거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5년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부모 현황, 학부모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고 학부모재단 등 별도의 지원 기구를 설립하며 교육정책이나 학교 정보, 지원체제 등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평가 때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정도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단위 학교의 회계에 학부모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 학교 학부모회의 경우 모든 학부모가 자동으로 모임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약을 수정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학부모 전용 홈페이지 개설, '수업 공개의 날' 등 학부모 학교 방문 기회 확대,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날 대전을 포함해 다음달 초까지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한 뒤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