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1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118만7천4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주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22명에게는 징역 6월∼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주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받으며 선거 자금을 제공받은 만큼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주 후보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서울시 교육의 대표자를 뽑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 현장의 가장 중요한 일원인 교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검찰측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교조 교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뒤 주 후보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행위 역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9천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주 후보를 기소했고, 이에 가담한 전교조 소속 전ㆍ현직 교사 22명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