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개정법률안은 유아대상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한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고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와 교육체제를 맞추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정두언 의원 등 다른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이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유치원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과거 일본학자들이 외래어인 '킨더가텐'(Kindergarten)을 '유치원'(幼稚園)으로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유아교육법이 확고히 자리 잡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아들에 대한 무상의무교육도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