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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급 반납' 확산

자체결의 통해 균등분배 또는 수당 지급

교총, 568개교 중간집계

정부의 교원성과급 지급 강행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을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등 타 수당 지급 또는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의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교원성과급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20일 현재 접수한 성과급에 대한 학교 자체 결의내용을 보면 총 568개 학교중 ▲243개교(42.8%)가 균등분배
▲236개교(41.6%)가 초과수업수당등 타수당으로 대체 지급 ▲53개교(9.3%)가 교원복지지금으로 활용 ▲36개교(6.3%)가 장학금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는 교원들이 정부가 성과급을 개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음을 감안해 학교별 자체결의를 통해
각자가 수령한 돈 중 세금분 10%를 제외하고 모두 모아 이를 다시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또는 학급담당수당 등으로 대체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학교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원들은 반납운동을 결의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 "교육의 성과를 경제논리로 평가할 수 없고 자칫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교직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립교사들도 받나?
유치원·양호 평가는?

정부의 성과급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에는 사립·유치원·양호·사서·실기교사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사립교사에 대한 상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립교사분 성과상여금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은 상태이나 확보된
인건비 예산으로 우선 충당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지침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유치원·양호·사서·실기교사 등은 학급담임이나 보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요소 중 수업관련 성과 항목에 동료 교과교사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요소는
결과적으로 상호불신을 유발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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