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사건의 가해 및 피해학생측에서 요구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관련 법령 해석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변호사와 전직 교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여부와 내용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요청할 때도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곤 했다.
법제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누설을 금지한 것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서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만일 당사자에게 회의록을 공개하면 주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가 저해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