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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대 법인화안' 내달 2일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 총장의 이사장 겸직을 허용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화안을 내달 2일 입법예고한다.

2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법인화 이후 초대 이사장을 겸직하게 된다.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선임된다.

이사회의 구성은 총장과 2명의 부총장,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등 6명에 더해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전과 식견이 있는 인사로 짜여진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법률안은 국가 혹은 지자체로 하여금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에 무상 양여토록 했다.

또 서울대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법인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울대에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을 매년 총액으로 지급하며 지원규모는 매년 재산정된다.

대신 서울대는 4년단위로 대학운영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대학운영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하며, 교과부는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개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게 된다.

서울대 교직원들은 법인화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지만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5년 내로 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허용했고, 공무원 연금법도 공무원 연금 역시 기존 직원에 한해 계속 적립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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