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교육의원 첫 직선은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꾸도록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감 첫 직선은 이미 시도별로 2007년부터 시작됐고, 교육의원 첫 직선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원으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고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이력에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도 안된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나누고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뀐다.
현행 교육의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거구당 2~4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였다.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에 따라 결정하되 기호는 '1, 2, 3'이 아닌 '가, 나, 다' 순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리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 마련으로 내년 6월 처음 실시되는 교육의원 직선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