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은 교육청의 허술한 시험지 관리시스템 때문에 빚어졌다.
현직 고교 교사는 물론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등 국내 굴지의 온라인 입시업체, EBS 방송국 외주 PD 등이 수년간에 걸쳐 유착 고리를 형성해 문제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렸음에도 단속은 무방비였다.
이번 사건은 교육청의 시험지 관리체계가 웬만한 사설 입시학원만도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험 시행 전날 EBS 방송국 외주 PD 윤모(42)씨에게 문제지를 건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통상 방송 제작 협조 차원에서 시험 전날 미리 문제지를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하지만, 시험지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지 유출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 셈이다.
시험지 인쇄업체 선정과 관리ㆍ감독의 부재에도 허점이 있었다.
교육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인쇄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체만 조달청 참여 자격을 얻어 시험지 인쇄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인쇄 시설조차 없는 업체들이 입찰자격을 부여받아 낙찰되고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인쇄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이런 부실한 관리행태는 최근 수년간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교육청의 감독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지 인쇄에는 매회 20여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결국 국민 혈세만 날리고 문제지는 사설학원으로 유출돼 사교육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
이번 사건에는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이투스, 비상에듀 등 국내 1~4위 온라인 입시 업체가 모두 연루된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쇄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문제지 인쇄 용역을 줄 때 이미 문제지 외부 유출 가능성은 그대로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전국 단위 문제지가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에 대한 법 규정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문제지를 입시업체에 유출한 현직 사립학교 교사가 5명이나 됐지만, 형사처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국ㆍ공립학교 교사가 문제지 유출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립 교사는 어느 법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소속 학교의 자체 징계에 의존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비리를 막으려면 사립학교법과 교원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