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교육 지원 대상에 초ㆍ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ㆍ이지현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실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관련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 등의 각종 지원을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유치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관련 법령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의 법률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적용범위를 유아교육에도 확대 적용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할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