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4명이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면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역사교과서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정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며 "내년부터는 저자 의사에 맞춰 재수정된 교과서가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했고, 지난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과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