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일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확정 판결 때까지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의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됐다. 소송의 피고인 금성출판사가 항소하겠다고 하니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지 않고 각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고등학교 2~3학년이 사용하는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이른바 '좌편향 서술' 논란에 휩싸여 교과부가 금성출판사에 38건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수정된 교과서는 올 3월부터 전국 919개 고교(전체 고교의 43%)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저작권을 가진 저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수정이 이뤄진 데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 추진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장관이 출판사에 검정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정취소, 발행정지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추후 어떤 조처를 내릴지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2011년까지만 사용되고 2012학년도부터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진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11년까지 현행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자들은 지난해 12월 교과서 수정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