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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신설' 갈등 심화

도교육청 "조례 통과되면 법적 대응할 것"

경기도청 조직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큰 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교육국 신설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청 교육국 설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을 훼손한다"며 "또 비슷한 기능의 기구가 두 기관에 중복 설치됨으로써 기구의 명확성.능률성 등을 명시한 관련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기존 기구인 교육국 및 교육정책과와 동일한 명칭의 기구가 도청에 중복 설치되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육정책의 수립.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전례가 없는 교육국 신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도에 전달하는 등 반발해 왔으나 도는 교육국 신설을 강행, 1일부터 열리고 있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생교육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업무가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전환돼 도내 대학 유치, 급식 사업 등 교육청과 별도의 교육지원 업무를 도맡을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육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의 중심은 도지사에게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국 명칭 중복은 조직의 업무와 역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보편타당한 명칭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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