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익사 사고 책임을 지고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수영장 안내판에 적힌 안전기준이 아니라 수영장 자체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3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돼 금고 8월이 구형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홍모(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수영장 안내판에 '만 4∼7세 어린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반드시 구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긴 했지만, '키 120cm를 넘으면 튜브나 구명재킷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안전요원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수영장이 자체 안전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키가 133cm인 이모(7)군이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또 "이군은 비만하긴 했지만 건강한 편이었고, 평소 행동이 느리고 친구들 사이에 잘 끼지 못하긴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피고인이 인솔한 학생이 38명이나 되는 점에 비춰볼 때 이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7월3일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월드컵경기장 내 어린이수영장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 이군이 물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