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일치단결이 이끌어낸 개가라 할 수 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래로 필자도 일간지 칼럼 투고, 학회 논문발표, 정책토론회 발제 등을 통해 교육세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이 교육세 존치로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세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교육세제의 복잡성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교육세 존치가 교육재정 확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폐지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것은 이명박 정부 내에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세제개편작업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교육세 폐지 문제는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세를 유지해도 모세의 세수를 줄이면 교육세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첫째, 부가세 방식을 폐지하고, 독립세원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부가세 방식은 세제의 복잡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변동에 따라 교육세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독립세원을 교육세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일세 수입액의 일정률을 분할하는 공동세 방식이 차선책일 수 있다.
둘째, 징수과정이 복잡한 금융·보험업자 수익분 교육세와 실효성이 적은 주민세 균등할분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보험업자 수익분 교육세의 경우, 과세 대상 및 기준이 복잡하고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고, 주민세 균등할분 지방교육세는 세원이 영세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셋째, 한시세로 돼 있는 세원인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부가분 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부가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미 교육세를 부담해왔기 때문에 한시세분을 영구세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본다.
넷째, 교육세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9년 4조 3571억원이던 교육세 수입예산이 2010년에는 3조 8700억원으로 4871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내국세 교부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교육세원을 확충해 교부금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한 보완대책도 시급하다. 경기 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2004년까지만 해도 봉급교부금제도와 증액교부금제도가 있어서 내국세 교부금 감소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었으나 2005년부터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이 폐지돼 내국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봉급교부금제도와 증액교부금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재정 감소기에 내국세 정산으로 인해 교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 정산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관행이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계가 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교육계와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획기적인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