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각급 학교에서 하루 1시간의 체육 활동이 의무화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원령 560호 '전국민 보건조례'에 서명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총 6장 40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중국인의 체육과 보건 활동을 위한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각급 초중고교는 학기 중에 매일 1시간의 체육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학교는 매년 최소 1회의 전교생이 참여하는 운동회를 개최해야 한다.
중국의 일선 학교는 통상 일주일에 1~2일의 체육수업과 매일 약 30분간의 체조시간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체육 및 체조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조건이 부합할 경우 학생들의 소풍과 야영, 방학기간 중의 캠프, 수학여행 등도 권장된다.
또 학교는 방과 후와 공휴일에 학생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고 공립 학교는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의무도 갖게 된다. 공원과 녹지 등 공공장소와 아파트 등도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 매년 8월 8일 전국민보건일(全民健身日)에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공공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고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올림픽 개막일인 8월 8일을 국가 차원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로 중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상태와 체육활동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