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10.3℃
  • 서울 4.8℃
  • 대전 6.5℃
  • 구름조금대구 10.8℃
  • 맑음울산 13.1℃
  • 흐림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2.5℃
  • 흐림고창 7.4℃
  • 흐림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5.7℃
  • 구름많음보은 8.8℃
  • 구름많음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0.1℃
  • 구름많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서울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실수를 일정부분 면책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8일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 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이 만든 관련 제도의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소속 교직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실수가 있었더라도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징계가 면책되거나 감경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공익성(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없었을 것), 타당성(법령ㆍ정부정책ㆍ국민편익 등에 들어맞을 것), 투명성(처리절차가 정상적일 것) 등 일정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직무태만, 자의적 법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의 긍정적 측면에도 일각에서는 해당 지침이 오히려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단체 대표는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며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를 내놓고도 교원단체 반발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면책기준이 모호할 땐 '제식구 감싸기식'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미 교과부뿐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