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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달랑 20%'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낸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9일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교 28개(학교 54개교) 사학법인의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비율은 평균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하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ㆍ연금ㆍ재해급여, 퇴직금 등 4대 비용을 말한다.

10% 미만 납부 학교는 29곳으로 이 가운데 경신중, 정광고, 수피아여고, 세종고 등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시 교육청이 대신 납부한 액수도 지난해 82억원으로 2006년 73억원, 2007년 79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부담비율도 2006년 19.3%, 2007년 18.5%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교사채용 비리로 교장 등이 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버티고 있는 정광학원의 경우 지난 3년간 교육청이 대신 부담한 액수만 8억여원에 달했다.

반면에 절반 이상 낸 학교는 5곳에 불과했으며 그 가운데 인성고, 보문고, 동명고만 100% 납부했다.

장 위원은 "사립학교는 재단 자율권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며 "교육 당국은 학교운영과 신규 교사 임용 등에서 지도,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법인의 수익구조가 제대로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법정부담금 미 전입률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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