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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국 설치안' 도의회 통과

다음달 제2청에 설치키로..교육청 반발 예상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도교육청 등 교육계와 심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의 제2청내 교육국 신설 계획안이 15일 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청내 교육국 신설 계획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표결에서 재석 의원 101명 가운데 89명이 찬성했고 1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도가 제출한 안에서 '교육국'의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백승대(광명.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11명, 반대 89명으로 부결됐다.

관련 조례안의 도의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도는 조례를 공포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 다음달 중 제2청내 교육국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교육국은 밑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두고 대학 유치와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교육지원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기획위원회 소속 전동석(광명.한나라당) 의원은 "지자체 기구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데다 '교육국'외에 마땅한 명칭이 없어 해당 상임위인 기획위에서 도의 교육국 신설 계획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본회의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전 의원은 "도의 교육국이 도교육청의 주장처럼 교육자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뒤 "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보인 행태는 도의회를 욕보인 것"이라며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세혁(의정부.민주당) 의원은 "도의 교육국 신설은 도 사무범위를 이탈한 것이고 월권"이라며 "김문수 지사에게 교육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백승대 의원도 "도가 이미 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국'과 동일 명칭을 사용할 경우 도민에게 오해와 혼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문식(고양.한나라당) 의원 등은 교육국 설치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서명운동, 200시간 비상 근무, 조례안 통과시 법정소송 의사 표명 등은 도의회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은 "도가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하려는 의도"라며 교육국 신설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도는 "교육국을 설치하더라도 법적으로 교육자치를 침해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반박, 두 기관이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국 신설 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두 기관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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