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초.중.고교 운동부가 선수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불법찬조금을 정기적으로 모금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16개 시.도 교육청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경기, 인천, 대구 등 10개 지역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지역 A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37명은 자생단체를 조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없이 매월 55만원의 회비를 갹출해 연간 약 2억4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감독 인건비 월 130만원 등 이 조성액의 일부는 학교발전기금에 편입됐으나 나머지는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허술하게 관리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인천의 B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45명도 매월 30만원씩 회비를 내 연간 1억6천200만원을 조성했으나 월 125만원의 감독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교육청의 부분감사 제도 도입 ▲ 관할교육청과 학교장의 자생단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 위원들에 대한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