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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도 폐교 활용계획에 교육청 '발끈'

"폐교는 경기도 소유 아니다" 논평

경기도가 15일 경기북부 폐교 7곳의 활용 방안을 발표하자 도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활용하겠다는 폐교는 명백히 도교육청 소유의 재산"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타 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도록 충고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보담당관실 명의의 이 논평에서 "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에 관해 협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활용계획 발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도가 발표를 통해 폐교들이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 및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본 교육청이 북부 43개교 등 모두 73개의 폐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57건을 임대했고 미활용 상태의 폐교에 대한 활용계획도 세워져 있다"며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폐교 활용계획을 밝힌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도의 폐교 활용계획 발표에 즉각 반박 논평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도의 교육국 설치 추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날 제2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확정되자 "다음달 중 교육국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도교육청은 "모든 제도의 도움을 요청해 이를 막겠다"고 맞섰다.

한편 경기도 제2청은 이날 경기북부지역 폐교 7곳을 체험.문화공간 등으로 꾸미는 폐교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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