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전지역 교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대전시교육청은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교원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실기부과 과목 응시수수료도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 그동안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던 것을 과오납 또는 응시자가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응시원서 제출을 취소할 경우 돌려주는 규정을 전국 처음으로 신설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른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우수 교원 선발을 위해 응시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