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상급노조 가입을 통해 우회적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 의원은 22일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연맹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정치활동이 허용된 상급단체 가입 제한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경우 정치 활동이 허용된 민주노총에 가입, 우회적인 정치연대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 전교조 위원장이던 이수호씨가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 같은날 3개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들도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민주노총에 가입키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전교조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원의 노동조합이라는 한계를 넘어선 활동을 함으로써 맞은 물의를 빚어왔다”며 “이런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마치 상장요건이 되지 않은 불량기업을 M&A를 통한 우회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등을 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법안 발의는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고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정비의 일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