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예산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27%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며, 내국세가 그 재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만큼 내국세가 감소해 현재의 교부율대로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현 교부금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키로 한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끝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교부율 인상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법률안이 수정되면 교부율도 조정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으로 교육예산이 지금보다 확대되는 건 아니지만 현 수준으로는 계속 유지해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