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가 금지된 엑스선 장비를 이용하는 바람에 지난 2007년 초중고생 14만여명이 결핵검진 과정에서 과다한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가 지난 2007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결핵이동검진에서 14만1천963명이 평균 293mrem(밀리렘)의 방사선에 노출됐다.
세계원자력기구가 권장하는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은 '연간 100mrem이하'로 이 기준을 3배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결핵협회 경기지부 등 6개 지부는 지난 2007년 초중고생 25만4천224명에게 흉부엑스선 촬영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약 14만2천명에게 당시 결핵검사용으로 금지된 '70㎜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를 사용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5만1천218명과 울산·경남 2만1천428명, 대전·충남 1만9천548명, 대구.경북 1만9천135명, 충북 1만8천674명, 부산 1만1960명이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5년 해당 장비는 결핵검진에 사용중지를 권고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정 의원은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에서 성장기 아동·청소년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가 지난해부터 해당 장비를 모두 디지털엑스선으로 교체했지만 정작 판독용 모니터 예산을 내년에 편성한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