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사립학교가 신규교원의 절반 이상을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3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도내의 사립학교들이 사망 등으로 교원 결원이 생기면 정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도 신규 교원 임용과정에서 53.7%를 불법인 기간제 교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결원보충을 이유로 불법 채용한 기간제 교원 비율 46.7%보다 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권 의원은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는 사립학교법상 휴가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한시 교과담당으로 명시돼 있어 결원보충 사유인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의 때에는 정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교원 정원이 있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교사의 숙련도나 학생들의 미래보다는 해고 상의 편의만 생각하는 행태"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