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기준 대상자는 유치원 9천817명과 고등부 1만9천615명이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등의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곳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