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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지방교육재정 구조개편, 서둘러야 한다

지난 달 말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이 발표됐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교부금 감소 규모가 줄어들어 그나마 다행이다. 당초 교과부가 예상했던 내년도 교부금 규모는 30조 4000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교부금 예산은 31조 8263억원으로, 금년도 교부금 당초예산 규모 32조 6511억원보다 8248억원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의 핵심인 지방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을 어떻게 변명할지 의문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주요분야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2.5%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으며, 외교통일 분야와 R&D 분야가 각각 14.7%, 10.5% 증가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분야의 재정규모가 증가했으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교육 분야만 각각 10.9%, 1.2% 감소했다. 기재부 자료는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할 경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6.5% 증가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교육 분야도 6.4%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어서 정부예산·기금 분야 중 유일하게 교부금만 줄어들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도 교부금과 마찬가지로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어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과 국고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라 국가로부터 확보되는 지방재정 총량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기불안이나 감세 등으로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왜 교부금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완충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결함에 원인이 있다.

교부금 예산규모가 내국세의 20%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면 교부금 규모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내국세 예산규모가 줄어들 경우 예산의 대부분을 교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2004년까지만 해도 경기변동이나 정책적 요인 때문에 경상교부금이 줄어들면, 증액교부금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가 있었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이 내국세 교부금과 분리되어 있어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증액교부금과 봉급교부금은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됐다. 2007년까지는 유아교육지원사업, 방과후학교지원사업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은 내국세 감소의 영향권 밖에 있었으나, 이것도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됨으로써 내국세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완충기능은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교부금법 조항이지만, 보정요건이 엄격해 교부율 보정을 통해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존치됐다는 점이나, 정부 정책이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한 부가세 구조로 되어 있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도 피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교과부가 교부금 구조 개편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시·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과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교과부의 소극적 태도도 그렇다 치더라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부금이 줄어들어도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수수방관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태도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과 함께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구조개편과 세율 인상 및 세원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도교육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는 일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시점이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적기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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