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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부정 막아라' 교과부 대응체제 가동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2일)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응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몇 년간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능시험에서는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막으려고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에도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시험감독을 쉽게 하고자 시험실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된다.

시험장에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일반시계 등이다.

매 교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수능시계'도 소지 가능하나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안된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고,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당 5개씩 비치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를 제작해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 때 수험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고자 19일부터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련 기관별로 부정행위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한 팝업창을 게시하는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와 공동으로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

부정 행위자는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성적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39명, MP3 소지 13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4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52명, 시험종료령 이후 답안작성 6명 등 모두 115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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