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해규(교과위 간사) 의원은 최근 교총, 교과부, 관계 전문가와 잇단 협의를 갖고 교원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임 의원은 “교원 능력개발을 위한 현행 파견제도나 휴직제도, 특별연수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교사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년 휴직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상 기존 휴직조항(제44조 제1항)과는 별도로 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제44조의2)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에서 대상자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정도로 명시할 지,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교사’로 할 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연수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승급 및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밖에 연구년 휴직 대상, 자격, 선정기준,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 측은 “10년 이상 경력 공사립 교원 중 1% 내외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며 “수석교사, 교원평가 우수자, 교육발전 공로자 등이 선발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구년제를 단지 교원평가에만 연계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이어 “경력이나 보수는 100%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 측은 “11월 중에 법안을 성안해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년제를 도입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10년 이상 교사의 1%만도 2700여명이어서 대체 인력 충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1년에 17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교과부는 법 개정에도 회의적이다. 한 관계자는 “교원평가와 연계한 특별연수 형태의 학습연구년제를 구상하고 있다”며 “현재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교원평가법안도 처리되지 않아 아직 뭐라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10년 이상 교원이라면 연구년 계획을 갖고 연찬의 기회를 모두 가져야 한다”며 “3%로 선발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해 함께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