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의 징계 요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경기지부는 9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함으로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사모 경기지부는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시국선언 교사를 조치하겠다는 것은 내년 6월 임기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어렵다는 사법 절차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징계를 막아주고 전교조를 등에 업고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는 비교육자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4일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과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은 공동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은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전교조의 눈치보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직 교육위원 14명과 교육원로들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포럼(상임대표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 지시를 바로 따르지 않는다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적인 처사”라며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하라”고 요청해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