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도입될 예정이던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2003년으로 1년 연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학생선발촵수업료 책정촵교과과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돼 도입을 1년 연기,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03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4월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김평수(金坪洙)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 고교와는 전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입선발고사 시행 10개월전인 지난 2월15일까지 전형 방법을 별도 공고했어야 하지만 이미 이 시기를 넘겨 내년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자율학교'로 지정해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 평준화 고교와는 달리 지원을 받아 학생을 선발하고, 수업료도 교육감이 정하는 일반계 고교와 달리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이 끝나면 하반기 중 자립형 사립고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립고들의 신청을 받아 건학이념, 재정자립도, 학교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종합검토해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지난해 7월1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 회가 교육부의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02년에 도입할 것을 건의해 교육부도 이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