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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주 교육위 직선제 폐지는 자주권 침탈"

제주도의회 교육위 '집단 반발'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주민직선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제주도 교육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도민에게 한마디 논의 없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자주권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부칙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81조(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자치법 제8조'(비례대표 교육의원의 선거)에 준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제주특별법 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는 전면 삭제하고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는 일부 삭제 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각 시.도의회의 교육의원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들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제주도 역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2006년 제주특별법에 의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들이 5명의 도의회 교육의원을 직접 선출하던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강영봉 교육정책자문위원은 "교육의원 직선제가 별문제 없이 시행됐는데도 도민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특별법을 훼손하는 것은 지방분권 등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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