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한나라당 의원도 법률 개정안을 제출,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단체장 선거출마자들도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무상급식 문제는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박주선 최고위원의 대표발의로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까지 지역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5단계 확대방안까지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넉넉한 가정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주자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의원을 중심으로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손숙미 의원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제안한 원 의원은 ▲학부모 부담 해소 ▲학교직영제 발생 문제 보완 및 해소 가능 ▲균형잡힌 식단 제공 등을 그 효과로 제시했다. 원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손숙미 의원도 “얼마든지 당내의 합의를 얻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당내 설득 작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손 의원은 이미 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백승희 신구대 교수는 “2009년 6월기준 전체학생의 13%인 97만명에게 3656억원을 지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초중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총 1조 84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백 교수는 “교육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입안이 절실하다”며 “재원확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엄기형 교원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잘 사는 아이나 못사는 아이나 똑같은 질의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권에 관한 문제”라며 “학교에 진학하면 무조건 학교급식을 먹어야 하고 학교도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뤄지는 급식은 의무급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의무적인 학교급식은 국가의 책무성 실현 차원에서 무상화하되 급식예산 확보를 꾸준히 해나가며 부담 가능한 수요자는 비용을 부담해 나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무상급식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의 기조는 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호자 부담 원칙을 고수했다. 박 과장은 또 “의무교육에 대한 관점에도 학자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며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저소득층부터 확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