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집에서 하는 '민망한' 행동이나 모습이 자신들도 모르게 원격조종되는 랩톱 웹캠을 통해 학교 측에 노출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 필라델피아 교외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인 마이클, 홀리 로빈스는 아들이 학교에서 지급받은 랩톱에 장착된 웹캠에 의해 자신들이 옷을 벗는 장면이나 여타 민망스런 모습들이 찍혔다면서 지난 16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학부모는 학교 교감인 린디 마츠코가 아들에게 '네가 집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교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서 전해들었다.
소장에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적시되지 않았다.
마츠코 교감은 이후 학생 아버지인 마이클 로빈스에게 학교가 학생들이 모르게 랩톱 웹캠을 원격작동시킬 수 있다고 시인했다고 소장은 전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필라델피아 학군내 두개 고교의 학생 2300여명이 이같은 랩톱을 지급받은 상태여서,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
AP는 해당 교육청이나 원고측 반응을 얻으려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펜실베이니아 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일은 전자장치에 의한 잠재적인 불법행위라면서 "교직원이나 경찰은 초대장이나 영장없이 전자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대법원이 지난 2001년 특정 주택에서 태양등을 이용한 마리화나 재배여부를 밝히려는 경찰조차도 적외선 등을 집안으로 비출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