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는 참석자들의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상충되는 격론장을 연출했다. 특히 교직단체 대표들과 중앙인사위·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들간의 현격한 시각차만 확인한 채 후속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날 김상권차관(위원장)은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성과급 개선방안을 위원회에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토론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의 의견은 분명히 나눠어졌다.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최근 일선교원들은 정년단축과 연금제도 개악에 이어 성과급 제도 시행방침에 연이어 세 번씩 놀라고 있다"면서 아직 3000∼8000원짜리 수당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량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교원의 교육행위를 차별해 2000억의 예산을 써가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국장은 교총 여론조사와 KBS 시사토론 ARS조사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 교원과 국민이 반대하는 성과급제를 왜 강행하려느냐고 반문했다. 전교노조 이순철 정책기획국장도 "교직의 특수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성과급 제도를 면밀한 준비 절차없이 시행하려 하느냐"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교노조 이원한 정책교섭국장도 "교원성과급 제도 자체부터 논의를 해야지 제도개선을 전제로 회의가 진행돼선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정부 관계자들은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보완해 실시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권상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은 "교사처우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10%쯤 높다"고 전제한 뒤 성과급 도입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심의관의 언급에 대해 교총 박진석국장은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교원처우 `10%우대'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교직단체 대표들의 성과급예산을 교원처우 개선이나 연수경비 지원 등에 전용해 쓰자는 주장에 대해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교원 처우개선은 별도의 인상 계획이 있다"면서 정부의 성과급제도 도입취지가 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오규 서울서현중 교장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4단계 차등, 30% 미지급방안은 문제가 크다면서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뒤 1년간 평가한 뒤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광희 대구 매호초 교장도 획일적인 성과급제 도입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푼도 받지 못할 30%교원들의 좌절감은 아우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국일 경남교육청 장학관 역시 "차등지급자는 좌절감에 빠져 교단을 떠나려고 할 것"이라며 최소한 교원수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박영철 전남교육청 장학사도 성과급제가 오히려 학교구성원의 화합을 저해한다며 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유사한 실례로 들었다. 엄효섭 SBS 해설위워도 교직위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과 상여금'이란 명칭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위원은 또 위원회에서 한, 두달의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접의 찾겠다는 조급함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신찬균 세계일보 주필 역시 "교원은 타직종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선(대전 세일초), 이옥희(강원 홍천여고)교사 등도 교직단체의 주장이 일선교원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서 소속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를 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세용 학부모연대 부회장 역시 "교원사기를 높이는 것이 제도도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합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당초 중앙인사위가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때 50%만 주기로 했으나 이를 70%로 높였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교수는 또 2월 12일 지침을 발표하고 한두달 뒤에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조급함이 문제며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할 때, 타직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4월초 교원 800명, 학부모 및 여론선도층 각 1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교원 성과급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구체적인 여론조사 문항을 소개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