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청건중 57% 중등, 73% 사립 처리건 절반 '원징계 문제있다' 결정 징계재심위 지난해 실적
지난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차현직)에 접수된 재심청구 건수는 206건으로 이중 73%에 해당하는 149건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6건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중등이 117건으로 57%를 차지했으며 대학 74건(36%), 초등 12건(6%), 기타 3건(1%)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등 사립학교에서의 교원 징계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사립교 접수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학교법인 송죽학원(53건), 한려대(9건), 경문대(8건) 등 집단적인 청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재심위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재심 청구사건의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99년 이월사건 19건등 225건을 심사해 이중 취소(징계사유 부당)53, 변경(징계양정 감경 조정)36, 무효(명백한 징계잘못, 취소보다 감함)2건 등 91건을 인용처리했다. 인용처리는 해당학교에서 징계가 과중했거나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91건중 사학의 경우가 78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징계가 정당하다는 기각결정은 28건이었으며 각하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54건, 취하 (본인이 재심사 철회)13건,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안 39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인용율이 49%로 예년 평균인용율 42.9%보다 다소 높았던 것은 송죽학원(32건), 경문대학(8건) 등 특정 사립학교의 집단적 징계 양정과다와 절차상의 이유에 따른 취소·변경이 많이 발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재심 청구건수를 청구인 직급별로 살펴보면 초·중등의 경우 교사가 1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감 3, 교장 5명 등이다. 대학의 경우, 전강 25, 조교수 14명 그리고 총장도 11명이나 되었다. 교원징계재심위 관계자는 "징계처분이나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한다"며 이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교원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