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신청서를 23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자율고 신청서 반려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율고 심의기준 가운데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인외고는 당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전입금을 도교육청 기준(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웃도는 25%로 높이는 대신 학생납입금을 현 수준(연간 440만원)인 일반사립고의 300%로 책정했고, 도교육청은 학생납입금 기준을 총족하라며 신청서 보완을 요구했다.
용인외고는 "양질의 교육환경과 장학혜택 확대,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기존 자사고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대로 등록금을 받도록 재고해달라"고 도교육청에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장학생을 15%까지 높인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에 자율고로 지정된 안산동산고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신청 공고가 있을 경우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지난 10일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한 기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형태의 자율고 전환을 신청해 관심을 모았다.
자율고는 교육과정의 절반을 자율편성할 수 있고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장이 학생선발권을 가지는 대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없고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납입금 기준을 서울시보다 낮은 일반사립고의 2배로 설정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안산동산고 한 곳만 신청했고 올 상반기에는 용인외고만 신청했었다.
대부분의 도내 사립고의 경우 일반사립고 2배 이내의 학생납입금으로는 재정압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자율고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