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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자문서 인쇄 금지"…年 31억 절감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대책의 하나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문서로 접수된 각종 공문을 종이로 인쇄해 출력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문서로 접수된 공문을 종이로 출력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이른바 선람(先覽)은 2004년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폐지됐으며 학교관리자들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선람 관행과 더불어 선람 공문을 보관하는 편철(編綴)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문서가 접수되면 교장·교감이 선람한 다음 업무담당자에게 넘겼다면 앞으로는 문서수발 담당자가 접수된 문서를 곧바로 업무담당자에게 넘긴다.

불필요한 종이문서가 줄어들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돼 교원 업무경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당 연간 약 150만원, 도 전체 3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예상했다.

도교육청은 "관리자의 경우 종이문서로 보지 않으면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고 교사의 경우 지시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전자문서 접수만 가능하지만 결재까지 가능하도록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달간 교원업무경감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외부발송 공문서 생산량이 200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처음으로 2.9% 감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목표인 공문서 생산량 20% 감축에는 미치지 못했고 업무경감과제 추진 만족도(기준 100%) 역시 38.3%에 그쳤다.

도교육청은 정확한 실태분석과 현실적인 대책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 교원 200명으로 비공개 모니터링단을 꾸려 조사했으며 이들을 통해 3~11월 네 차례 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공문서를 2008년의 절반 수준, 교원 만족도를 8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교원업무 경감 종합대책'을 지난해 11월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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