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급식법이 지난달 20일 시행됐지만 서울지역 중학교 150여 곳이 여전히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학교는 대부분 직영급식 전환 유예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시민단체들이 해당 학교장을 전원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새학기 초부터 혼란이 예상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4일 현재 시내 초중고교 가운데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는 공사립 중학교 150여 곳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전환토록 했으나 서울지역에서는 많은 학교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전환을 미뤄왔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급식위원회를 열고 '1일2식'(중·석식. 단 석식인원은 중식인원의 20% 이상)을 제공하는 중·고교는 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학교'로 보고 전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전환시점을 1년가량 유예받았지만, 중학교들의 경우 '석식인원이 중식인원의 20%'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실제 시교육청이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의 작년 기준 석식 비율을 계산한 결과, 유예기준을 충족한 학교는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일선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들 학교가 실제 '20% 석식'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를 교육과정 등과 비교해 엄격하게 조사토록 지시했다.
직영급식 전환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일선 학교, 교육청 등 간의 법적 공방이 빚어질 가능성도 큰 상태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직영급식 전환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새 학기부터 급식 미전환 학교들을 모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탁급식을 주장해온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은 "시교육청이 시민단체의 압력을 받아 기존 유예방침을 일방적으로 뒤짚었다"며 일선 학교운영위원 등 420명 이름으로 감사원에 공적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행정심판 등도 제기할 방침이다.